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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추적 징수…이달 압류차량 189대

市,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악성 미납자는 표적영치⁃공매 처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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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100만 원/4건 이상)를 대상으로 차량 표적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상시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도 거주지 방문 등 추적조사를 통한 영치와 족쇄 부착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3월 중 압류 차량 189대(체납액 19억 9,300만 원)에 대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어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5월부터 인도 불응 차량을 대상으로 표적영치와 공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차량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해 납부를 독려하고 공매로 인한 자동차의 매각대금은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민납세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 활동을 펼치되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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