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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감증명서 ‘정부24’서 무료 온라인 발급 시행

제도 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행정 혁신 실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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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http://www.gov.kr)’의 무료 발급 서비스 이용 홍보에 나섰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그러나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비용 감소 등 디지털 행정 혁신 실현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시·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며 발급 수수료도 발생했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허가 및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산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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