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비과세·감면분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누락 세원 방지와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시행된다.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세감면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감면되는 부동산이며 조사반 6명을 편성해 각종 공부조사 및 현지 출장 조사를 병행한다.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조사반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해 비과세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단체 ▲복지시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감면 목적 외 사용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며 과년도분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도 추징할 방침이다.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사용 기간이 종료됐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아울러 2025년 변경되는 감면사항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 점검과 정비에 들어간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 과세가 이뤄져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