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행안부가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결정을 김제시로 귀속하며 군산시는 시민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강력 반발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새만금 7공구와 동서도로에 이어 다시 한번 군산시가 주요 거점을 김제시에 빼앗기게 된 것.
행안부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관계 ▲지연지형 및 행정효율성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 등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관할결정 고려사항을 종합 검토해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은 군산해수청의 요청으로 시작돼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수변도시 김제시 귀속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만1,669㎡ 의 매립지는 내부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1차 중분위 심의에 참여해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마저 김제시로 빼앗길 수 없다며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며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으로 주민 권익보호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중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군산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오는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할구역 결정에 이를 고려되지 않은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불투명한 미래 계획만으로 경계 기준을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졌다.
수변도시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이후에도 군산시가 공급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위는 수변도시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한다는 모순된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막대한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충남과 전북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한 금강하구둑 건설, 새만감 사업 등 정부정책에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적극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퇴적 토사, 공유수면과 매립지 상실 등 군산시민들의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해 시민 권익 보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변도시는 지난 2011년 새만금종합계획에 복합도시용지로 처음 반영되면서 군산시 관할을 전제로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로부터 공급되도록 계획됐으며 단순히 매립형상이나 지리적 연접성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거주하게 될 주민입장에서 행정적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사업을 위해 새만금 권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9년간 추진되면서 군산시가 겪은 고통 등 수십 년 동안 고스란히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감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