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관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14만1,000건, 총 3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7월에 부과하며 주택 나머지 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4.8%(14억 원) 증가했으며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