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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오는 11월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정부24’는 8월까지

중점 조사대상은 방문 조사도, 행정기초자료, 취약층 발굴 주요 자료 활용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21 09:49: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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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산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로 진행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직접 들어가 사실조사 사항에 답변하면 되며 조사는 8월 31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자는 ‘정부24’ 앱 접속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 후 세대 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될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복지취약층(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군산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을 포함한 세대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시행령」제58조의 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해 행정 서비스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조사다”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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