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방문판매 행위(떴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을 위해 합동 지도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보건행정과로 꾸려진 합동단속팀은 지난 11일과 18일,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 등을 방문해 제품 등록 여부 및 유통기한 확인, 계약서 및 영수증 제공, 환불 안내 등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지도 점검했다.
이어,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금강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예방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피해예방 신고 요령도 홍보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의 경우,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등의 상술을 미끼로 고가와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도 취해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방문판매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떴다방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떴다방 등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군산시 일자리경제과(☎063-454-2665)로 상담·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