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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신축아파트 준공·토지 지가 상승으로 전년比 2억원 증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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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5,000건, 26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아파트 준공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9월 총 부과액 264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9월 정기분은 토지 및 주택(1/2)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카드사 앱) 등 다양하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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