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市, 2025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징수 총력...목표액 108억원

관내·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 강력 대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액 108억 원 달성을 위해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은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압류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한다. 

 

실제 군산시는 상반기에 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3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사이트(온비드)에서 9월 현재 2회차 공매가 진행돼 33점이 낙찰됐으며 1,300만 원의 낙찰대금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은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포차 포함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리 기간 내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