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관리기준 강화

대형건축물 주요통신설비 정기적 점검·유지 보수 의무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설비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와 함께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6년은 1만 ㎡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또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건물 규모에 맞는 등급(초급~특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갑작스런 화재·정전·통신 장애 같은 돌발 상황 시 시민 불편 감소 ▲안전한 통신환경 보장 ▲체계적 정보통신설비 관리 통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