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 대상으로 호당 300만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원의 철거지원금이 지급된다.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비용도 5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방치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시는 도심·농어촌과 오래 방치돼 노후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방치 빈집 정비사업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중이다.
이 중 53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 또는 철거중이며 11개소는 철거 준비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11개소의 철거도 차질없이 진행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