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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말까지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일제 정비

83개 인허가 기관, 463종 4만 4천 건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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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등록면허세는 자산을 등록하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자동차 등록 ▲각종 영업 면허 취득 등의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올해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83개 인·허가기관에서 부여된 463종 4만 4,000건이다.

 

정비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중앙부서 등 83개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정기분 부과 내역 중 체납 건을 중점 정비해 체납상태가 지속된 면허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도 면허 취소·폐업, 사망자 위주로 정비를 실시해 333건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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