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공정과세 기반 강화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추진

군산시, 과세 누락 방지·조세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오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주택 등을 전수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상 우선순위(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직권등재된 납세의무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재산세 부과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소유자 또는 소유관계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