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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기분 부과 대비 과세자료 집중정비…누락 없는 공정과세 실현

군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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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와 과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과세자료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는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관련 자료를 정비해 왔다. 주요 정비 내용은 ▲재산세 관련 개정 법령 반영 ▲건축물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 정비 ▲토지 분할·합병 및 지목 변경 사항 반영 ▲소유권 변경 자료 정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정비 등이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대상 자료 정비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정비 ▲건축물 착공 여부 확인 등 현황조사가 필요한 과세자료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과세기준일 이후 15일 이내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063-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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