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이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비상근 위촉직으로 활동하며, 군산시와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5명 이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청 6층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eddria1@korea.kr)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지속 개선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