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까지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모든 소·염소 농가는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소유한 사육개체 전체에 구제역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올해 강화군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 예천군까지 총 11건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구제역은 예방백신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정확한 접종이 필수적이다.
매년 3월과 9월 일제접종 기간에 임신 등의 사유로 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이후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보강접종 기간(일제접종 약 2개월 뒤)에 맞춰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군산시 구제역 일제접종 규모는 소·염소 1만 6,000여 두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방문 지원하며, 전업농가(소 50두 이상)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이나 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전업농가는 시에서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육 농가는 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원인이 해결된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제역은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특히, 구제역은 항체양성율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 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소 80%, 염소 60% 미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군산시를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매개곤충 방제 등 꾸준한 농가 단위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