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을 발굴·추징하고, 기업의 자진 신고·납부 11억 2,300만 원을 이끌어내는 등 군산시가 세원 확보와 납세자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올해 3분기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4,498건을 실시해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을 발굴·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는 대형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3억 2,600만 원, 법인 소유 주택 및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3억 4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세원 발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납세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한 결과,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의 감면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납부기한 전에 11억 2,300만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는 세무조사 추징액과는 별도의 성과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행 조사기법을 도입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역별 안분 내역을 점검하고, 군산시에 귀속돼야 할 세액 약 1,600만 원이 타 시·군에 잘못 안분·납부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율점검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조사기법을 적극 도입해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기업친화적이고 컨설팅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