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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자 민관 합동점검

군산시, 불법 주·정차와 주차방해 등 집중단속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1-03 15:07: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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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3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은파호수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주·정차 위반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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