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늘 제도와 규정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이에 부응하지 못해 사실상 제도개선 자체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관련 규정만 있을뿐 관계 당국이 규정의 이행실태를 나몰라라 좌시하다보니 정작 혜택을 누려야할 일반 시민들이 그로인한 부담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맡기도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주유소 입구에 가격표시판을 원칙대로 세워놓도록 규정을 고시했다. 그런데 4개월여가 지난 현재 군산지역 다수 주유소들은 이러한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객을 현혹하는 가격표시판을 버젓이 세워놓고 있어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의 상층에 표시하지 않고 할인가격을 위에 기재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 업소가 한둘 아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기름값이 천장부지로 치솟는 현실속에서 리터당 40원가량 저렴하다는 가격판이 눈에 띠면 누구나 그 주유소에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러한 눈가림식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자부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했지만 군산시의 소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지역 도심은 물론 미성동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주유소들이 이처럼 현행 규정을 위반한채 가격표시판을 세워놓고 있지만 4개월 여동안 군산시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작은 것이라고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고유가속에서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군산시는 제도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지도점검을 벌였어야 마땅하다. 제도시행 4개월동안 불과 90여개소의 시내 주유소 조차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못했다면 바쁜 업무를 탓하기에 앞서 행정의 의지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자성해 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