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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치해선 안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6-28 00:00:00 2004.06.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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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비롯한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폭력 중에도 가정 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피해 신고가 미미하고 그간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가정내 폭력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 자존심의 상실 등 인격 붕괴를 초래, 가족 해체를 흔히 일으킬 수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가정폭력도 늘고 있다. 우리는 가정 폭력은 상당수가 단순한 가정문제로만 봐 왔다. 가정폭력 중에도 제일 많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일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갈등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한번 고소를 하고 나면 파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오늘날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있다. 부부간에는 아내는 남편의 지배 대상 일수 없다. 협력 관계의 동반자일 때가 좋은 것이라 한다. 자녀들을 때리는 일은 아버지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참고 견디다 생명에 위험을 느끼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때 비로소 법에 호소하고 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자녀를 때리는 사례도 많아 이런 폭력에 멍든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는 대물림도 있다 한다. 가정폭력도 이제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가정폭력을 인권보호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그래야만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엄연한 폭행치상 이었음에도 가정폭력에 대해선 당국이 한발 물러서는 고식적인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부부싸움에도 한계와 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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