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멸치잡이 어업인 기선선인망어업을 허가하지 않아 발생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결과 승소함에 따라 지역 수산업계의 생존권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지난 5월3일에 이어 6월25일에도 대법원은 군산시가 기선선인망어업을 불허함으로 인해 김모씨와 조모씨가 작년 2월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을 통해 심리 불속행 사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군산시장 승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1995년 8얼 경남 소속 기선선인망 어선 220여척이 새까맣게 군산 앞바다로 몰려와 불법어업 단속에 항의하며 기선선인망어업 조업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인 이후 간간이 제기된 멸치조업의 생종권 위협 발언을 완전 해소하는 결과여서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2001년 12월 당시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이 말한 멸치 등 주요어종의 조업구역 전면 재검토 발언과 2003년 해양수산부의 전북해역(연안 30마일 외측)에 경남·전남 기선선인망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설정 검토 등으로 위태위태했던 전북의 어장을 마치 잃었다 되찾은 기분이 들 정도이다. 기선선인망어선이 조업을 할 경우 경남지역 어선들의 첨단어로장비를 갖춘 대규모 기업형 기선권현망어선들의 전북해역 멸치 남획은 불보듯 훤하고 어장 황폐화를 지켜보기만 할 처지였기에 천만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군산시가 이번의 기선선인망어업 불허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며 또 한 번 지역 수산인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따라서 그 소중함을 증폭시켜 우리의 어장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어장을 되살리는 일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잃고 난 후에 제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기에, 이번 대법원까지 가는 숨막혔던 싸움에서의 승리를 우리의 어장이 황금어장으로 탈바꿈하도록 민·관 모두 나 서 합심 노력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