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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 조례 입법예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20 00:00:00 2004.09.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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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육발전 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군산시는 군산지역의 교육환경을 혁신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군산시가 교육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이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해 군산교육의 앞날에 새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재를 육성할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군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목적, 설립등기와 사업내용, 기금조성방법, 군산시 재정출연금의 출연, 교육재단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교육재단의 행정지원과 업무지도 및 확인 등이다. 이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450-4216)로 서면 또는 전화나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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