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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근절책의 허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02 00:00:00 2004.11.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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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비리근절책은 제도적인 어떤 장치도 지키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 칼날 같은 사정의 바람도 일었고 근래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현수막을 내걸며 비리척결을 아무리 외쳐대도 이권과 매관매직에 뇌물을 주고받는 공직자는 어두운 곳에서 상존해 왔다. 공무원 승진인사에 다면평가제 도입 등 부정과 비리의 차단 책을 강화해도 씻기지 않은 오수는 그대로 흐르는 게 공직사회의 과거이며 현장이다. 고급 공직자가 한강 다리에서 몇 번이나 처참하게 뛰어내리고 단체장과 그 가족들, 측근이 사법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도 무풍지대라는 착각 속에서 검게 가슴이 물들어 있는 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상납 창구를 향하고 있다. 전북도내에서만도 95년 민선 자치단체 출범 후 인사비리 등에 연루된 단체장이 1년에 한 명씩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강근호 군산시장이 인사에 연관된 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군산시장은 직원승진 등 인사에 따른 수뢰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공무원의 뇌물상납에 대해서 검찰이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군산시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과거에도 직전시장이 선거법 관계로 도중하차했다는 점에서 두 번씩이나 단체장 사법처리에 시민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단체장 비리에 대한 전모는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조직체의 책임자는 명예가 첫째고 돈은 둘째라는 인식을 한다. 그런데도 비리에 연루되는 단체장들이 나오는 사회상을 볼 때마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아무튼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시키는 방안은 더 이상의 묘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대로 골라 써야 되고 훌륭한 인간을 선택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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