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어선 일명, 고데구리에 대한 정부의 단속방침이 한층 강경해지자 대부분이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으로 하고 있는 전북지역 어민들의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당장 출어를 포기한 어민들이 속출하면서 2백여척의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군산 내항과 비응항이 휴업부두로 전락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발 묶인 부두의 문제는 어선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등 간단치 않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당장 영세어민들은 생계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고데구리 정리방침에는 동의한다지만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며 필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어업활동이 끊기면서 어민뿐만 아니라 시장의 영세상인과 선어를 판매하는 상회, 제빙공장 심지어는 조선업체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고데구리는 연안 바다 밑을 훑고 다니면서 촘촘한 그물코로 어린고기까지 마구잡는 바람에 연안어장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지난 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껏 불법어로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단속과 불법조업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오다 지금 정부와 어민이 막다른 골목에서 맞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그 동안 50년동안 정부당국의 온정주의 처벌 등 느슨한 대책이 문제를 키워온 탓이 크다. 하지만 어민들 스스로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자초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어민들은 감척대상에 포함해 어업권과 어선에 대한 실질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구리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정부의 보상대책도 없다고 한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타협점이 없어 보인다. 고데구리 문제는 양자 모두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의 정리에 대한 입장은 서로가 같다. 그렇다면 양자의 정책적 타협안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안을 살리는 대국적인 타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