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도처에서 쓰레기 차량의 매립장 진입이 잇 따라 금지 당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가 도심에 쌓이는``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97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수가 없게 됐다. 따라서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151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와 매립한 사람이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우선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은 시민들이 문제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금지가 이미 8년 전 부터 예고됐지만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리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사전에 홍보하지 못한 관계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의식제고만이 해결방안이다. 당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는 일 이 중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당국도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쓰레기 재활용 기술도 촉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을 위한 원료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