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교수평의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음악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교직원 노조 등의 저지로 회의 자체가 사실상 무산되고 교수와 직원 노조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로써 새 총장 선출방안 마련을 위한 대학 구성원간의 입자차가 극명함을 다시 드러냈으며, 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선출방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만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구성원들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것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평의회측은 관련법에 부교수 이상으로 10∼50인 이내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체적인 절차는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구성원 대표들이 모여 학내의 자체 규정을 개정한 후 새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 등을 논의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할 교수와 교직원의 비율을 5대5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대학 구성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협의 절차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 등에는 총장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