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리적 ·경제적 ·교육연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등이다. 지원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학자금) 전액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마을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로 하면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