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 대표자가 현직 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 채옥경 의원은 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16회 정례회 인재양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이사장이 문동신 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2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채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문 시장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돼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산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 1항과 2항의 단서조항과 동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의 예를 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선거법 등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발전진흥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우수중학생 관내고교 진학 인센티브 지원비 3억1500만원에 대한 지원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전주인재육성재단의 대표를 민간으로 넘긴 바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