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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교운동장에 느닷없는 사용금지 경계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학교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중학교에 갑자기 정부기관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서 주민들의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2-24 18:07:29 2007.12.24 18:07: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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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중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사용금지 경계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학교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중학교에 갑자기 정부기관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서 주민들의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임피면 읍내리 소재 대성중학교 운동장 일부에 표시된 사용금지 경계선은 최근 국가소유로 귀속된 과거 일본인 땅(재경부 귀속)을 한국자산공사가 측량한 후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국가소유임을 나타낸 것.   당초 자산관리공사측은 공부상 면적인 4057㎡ 전부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학교측에 요구했고, 이에 학교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4057㎡ 중 2370㎡만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면적에 따른 연간 임대료만도 150여만원.     이에 학교측(법인)은 임대료를 끝내 부담해야 할 경우 학교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학생 수(78명)를 감안해 대운동장을 폐쇄하고 소규모 운동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대운동장을 활용해 왔던 지역주민들은 물론 농촌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조차 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제한하는 행위가 옳은 처사인지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국가가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최근 해당토지가 일본인 소유에서 등기관리보전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면 임대료 부과 방법 보다는 농촌학교 육성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학교운동장은 5일제 근무 등의 여파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실정이어서 국가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운동장을 조성해 주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해온 쓸모없는 국가소유 부지를 뒤늦게 폐쇄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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