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5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한 달 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이며,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상 구암, 개정, 수송, 나운3동, 미성동에 한하며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국가기관 및 교육청에서 학자금 면제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신청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이다. 지원규모는 당해 학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며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