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주민직선제로 치러질 교육감선거에 앞서 4일부터 8일 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 받는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 서식이나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해 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무료 우편발송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자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산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인은 전국적인 선거와 달리 군산시를 떠나있는 사람 누구나 부재자 신고 후 해당 직장에서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부재자신고인명부는 9일 확정되며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4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