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주변 게임기 설치 업소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8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50m)에서는 게임기 등 사행성 시설물을 절대 설치할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에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군산교육청은 지난 8월까지 문방구 등 학교주변 업소에 홍보물 배포 및 이전․폐쇄 요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그동안 문구점이나 일반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니게임기로 인한 학생들의 폭력성․사행심 조장,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영업장소를 벗어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