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는 도서학교를 제외한 군산지역 유∙초등교원들이 한 학교에서 최고 7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은 “2009학년도 교원정기인사부터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해당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군산교육청은 주요 개정안인 인사기준 제4장 제18조(장기근속 교원의 유보)에 도서학교를 제외한 담임의 경우 담당학급 학부모의 90%이상, 교과전담의 경우 담당학년 학부모의 90%이상 요청이 있을 시 2년 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⑧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한 학교에서 5년 만기시 타 학교로 자동순환 전보조치 됐으나 2009학년도부터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5년 만기시에도 최고 2년 더 연장근무 할 수 있게 됐다. 문원익 교육장은 “도내 처음 학부모 의견을 교원인사에 반영하는 이번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교원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