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교육청은 지난 7월 17일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발생시 조기상담으로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엄마상담단 구성한바 있다. 또한 9월 26일에는 엄마상담단과 상담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갖는 등 관계자의 전문성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30일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엄마상담단 솔루션팀과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서흥중학교 강당에서 교원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 조진우 한국법교육센터 연구실장은 개정된 학교폭력법 가운데 학교폭력의 범위확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 위원회의 변화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신설, 피해학생 치료비 명분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양화 등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 내용을 강의했다. 오창규 법무부 서기관은 ‘학교폭력과 교사의 대처방법’이라는 주제강연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교사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는 교사 스스로를 또 하나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원익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된 법률내용을 정확히 이해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