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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조례 제정 여론 비등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이 건전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선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1-13 21:15:10 2008.11.13 21:15: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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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이 건전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선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군산교육청은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의원초청 지역교육설명회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14개 시․군중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전주와 익산, 정읍,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시군별 조례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지자체도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 익산과 정읍시는 지방세의 6%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진안과 무주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안군은 자체 인건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도내 두 번째로 큰 지자체인 군산시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이다.   물론 시와 교육청 등은 이 같은 조례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교육 발전 사업에 예산지원이 상당폭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군산시의 예산이 조례 등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지자체장의 선심적인 지원이나 간헐적인 접근 등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시의회 의원들은 관련 조례의 제정에 동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거나 다짐했다.   이성일 시의원은 “우리 군산은 그동안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교육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제한 뒤 “시와 시의회 등이 힘을 모아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이같은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동감했다.   이에 문원익 군산교육장은 “군산이 기업유치 등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시의원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로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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