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학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장기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를 선임, 파견했다.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는 “서해대학이 법인설립허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66억원을 확보하지 않아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는 전북대, 우석대 교수와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 익산 노회장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 임시이사들은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열고, 임시 이사장을 선출하는 동시에 법인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군산기독학원은 지난 2001년 6월 법인 서립기준에 미달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총 10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임시이사 임기 만료이전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 정상화 계획을 추진되면 정이사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