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 선정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들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고 현재 학생 납입금의 3%로 돼있는 법인 전입금의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자사고의 입학 전형방법을 우수 학생 선발이 어려운 ‘선지원 후추첨’으로 정했으며 최규호 교육감도 자사고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교과부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