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3일 오후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도교육위원회(의장 박규선) 주최로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합의한 데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월 30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 비례 명부제로 바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밀실 기습 합의”라며 “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