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교육

체육특기생 식비 유용 군산교육청 직원 징계

체육특기생 훈련식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교육청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26 09:09:04 2010.07.26 09:09:0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체육특기생 훈련식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교육청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전 군산교육청 학무과장인 김모씨(55)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군산교육청 소속 육상과 수영 대표 선수들의 훈련식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행사 지원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 군산교육청 학무과장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가담자 등 정도가 크지 않은 1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이 유용한 식사비 2300여만원은 모두 공동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