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훈련식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교육청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전 군산교육청 학무과장인 김모씨(55)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군산교육청 소속 육상과 수영 대표 선수들의 훈련식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행사 지원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 군산교육청 학무과장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가담자 등 정도가 크지 않은 1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이 유용한 식사비 2300여만원은 모두 공동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