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광동학원과 남성학원 등 양 학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5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양 학원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학원이 몇 개의 학교를 경영하더라도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고 지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지정 단계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교 평준화에 역행해 불평등 교육을 야기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내신성적 5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빈곤가정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교육 평등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 측은 또 “합법적 심의 과정을 거쳐 자율고를 지정해 놓고 문제가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이미 학생모집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남성고는 입학설명회까지 열었는데 돌연 지정을 취소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원 측은 “자율고로 결정해 놓고 이를 취소하면 학교로서는 지역사회의 두터운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보면 남성학원은 1.3∼2.2%, 광동학원은 12.1∼39.3%로 저조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양 학원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 “고교 평준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수업료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는 9월초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