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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율고 시정명령 ‘거부’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31 09:07:19 2010.08.31 09:07: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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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30일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청구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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