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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 자율고 2차 입학설명회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양 학원이 낸 ‘자율형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06 16:16:36 2010.10.06 16:16: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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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양 학원이 낸 ‘자율형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학원 동문회 인사와 자율고 반대대책위원회 학부모 등 100여명이 몰려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다.   양 학원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학원이 몇 개의 학교를 경영하더라도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고 지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지정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고교 평준화에 역행해 불평등 교육을 야기 시킨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내신성적 5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빈곤가정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교육 평등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 측은 또 “합법적 심의 과정을 거쳐 자율고를 지정해 놓고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변호인은 “양 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수업료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중앙고와 남성고는 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를 취소하자, 지난달 3일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학생모집 원서 접수일인 10월 30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 지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고(교장 김성구)가 지난 8일 김제를 시작으로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 2차 입학설명회를 오는 15일과 16일 전주와 익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입학설명회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장점을 활용한 중앙고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김복규 교감은 “자율형 사립고로 다시 태어난 중앙고는 60년 동안 지도하고 개발한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 운영방침을 위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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