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23일로 확정돼 신입생 모집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 공판기일을 잡고 원고와 피고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당초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29일부터 2개 자율고의 신입생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이전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자율고 지정을 전제로 한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정 판결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고와 남성고는 지난달 3일 법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일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갖는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 정상적으로 자율고로 운영되고 신입생과 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이 승소한다면 이들 학교는 곧바로 기존의 일반계 고교로 처지가 뒤바뀌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내달 16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계 고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합격자는 무조건 해당 자율고를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자율고로 진학을 결정했던 학생들로선 일반계 고교 전환시 대규모 자퇴나 전학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이를 최소화할 대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