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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고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전북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이들 학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자율고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23 14:23:24 2010.11.23 14:23: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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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이들 학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자율고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3일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율고 지정으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는 자율고 지정 2개월 만에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계획대로 자율고 학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복규 중앙고 교감은 “오랜 시간 동안 자율고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제는 판결이 났으니 이유야 어찌 됐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북 교육을 이끌어야 하고,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실시한 입학등록에서 미달사태를 빚었던 군산 중앙고는 이번 판결로 내년 초에 시행하는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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