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학교측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 법인은 법원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내 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 교육감 등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복규 군산중앙고 교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께 감사드리고 전북교육을 생각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리적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