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통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긴 급식우유를 마시고 배앓이를 해 자칫 건강을 크게 해칠 뻔 했다. 특히 이 학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 하다 학생들에게 보급한 뒤 문제가 발생하자 납품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교육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초등학교 2학년생들은 4일 평소처럼 우유를 배분받아 무심코 마셨고, 맛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급식우유는 유통기한이 무려 40여 일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23명의 학생 가운데 상한 우유를 마신 13명은 군산의료원에서 진찰과 함께 약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학교의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납품업체가 2월 초 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배달한 우유를 학교측이 냉장고에 계속 보관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육청에 오래된 우유가 배달돼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며 허위 보고까지해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