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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성추행 A고교, 학교장 직위해제

지난해 10월 후배 성추행 사건이 발견된 A고교 B교장이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1-05 09:01:33 2012.01.05 09:01: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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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후배 성추행 사건이 발견된 A고교 B교장이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됐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A고 3학년 C군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동안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했다. C군은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의 성기를 만지게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걸레를 빤 물을 후배들에게 마시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피해 학생은 죄인 취급을 받고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으며,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B교장은 성폭력 발생 당시 관련기관에 신고한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도교육청은 결국 B교장을 직위해제했다. 또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직원 30여명을 포함한 직원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낸 같은 학교 교사 D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보낸 것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는 의식없는 발언으로 직원 회의에서 사과한 바 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학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미흡하게 한 교사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고, 이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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