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가 총장 직무대리(이일청 교수)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법인인 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총장 직무대리 체제의 현 집행부에서 이 총장에 대한 징계요청이 들어와 현 직무대리 상태를 유지키로 한 것. 서해대 집행부는 이 총장이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교원총회 및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학교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총장에 대한 징계요청을 학교 법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인 측에서 현 집행부의 징계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관계자 4명과 이사회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복직 예정이었던 이 총장의 복직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법인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이 총장의 소명을 듣고 난 뒤 2~3개월 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6월 26일 총장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