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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승 서해대 총장 복귀 하나

이용승 서해대학 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총장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향후 직위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05 09:02:50 2012.11.05 09:02: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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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승 서해대학 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총장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향후 직위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이용승 총장이 낸 ‘총장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해대 학교법인 측의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에서 정한 이사정수 15명 중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8명만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안을 찬성,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며 “결의 자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직위해제 처분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이 무효인 이상 신청인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직무집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은 “이달 중순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6월 26일 총장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이사회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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