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승 서해대 총장의 복귀 여부가 3개월 후에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대학(총장직무 이일청) 교․직원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사 장영문)는 최근 5차 교원 징계위원회 및 4차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요청한 이용승 총장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이용승 총장은 정직 3개월을, 전 기획실장인 A씨와 전 학사지원처 B씨, 전 산학협력처장 C씨에게 감봉 2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또 학술정보원장을 지냈던 D씨와 전 평생교육원장 E에게는 견책이 내려졌다.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교원 총회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 이미지 등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이용승 총장은 “법원에서 이미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징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26일 총장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이사회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받았고 이에 법원에 ‘총장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이용승 총장의 최종 총장직 복귀 여부는 정직 3개월이 지난 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